영주권을 분실하여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기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탑승허가증을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oarding Foil (탑승허가증) 신청 상담전화: 02-6013-2255
탑승허가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4단계: 인터뷰 참석 3~4일 후에 탑승허가증을 수령한 후 미국 입국
[미국 거주 증명]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
-미국 공과금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사본
-미국 출입국 기록 등
"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