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서비스

[I-131A] 영주권 카드 분실 탑승허가증 신청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3. 15. 17:06

 

영주권을 분실하여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 기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며,

탑승허가증을 신청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Boarding Foil (탑승허가증) 신청 상담전화: 02-6013-2255



탑승허가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단계: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4단계: 인터뷰 참석  3~4일 후에 탑승허가증을 수령한 후 미국 입국


[미국 거주 증명]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
-미국 공과금 납부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 사본
-미국 출입국 기록 등 


"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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