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Waiver] 미국 비자 거절 및 웨이버 신청 A to Z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1. 21. 18:18

1.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 및 웨이버 신청

(1)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미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9)(B)(i)(I)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면,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0일 이상 1년 이하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추방절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입국 금지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이민법원에서 추방절차 명령을 받은 경우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You were ordered removed, other than as an arriving alien, by an immigration judge in removal proceedings. [INA section 212(a)(9)(A)(ii)])

1년 이상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는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초청 또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웨이버(Waiver)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초청의 경우는 601 waiver 또는 601a waiver라를 절차를 통해 입국금지 기간 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입국 금지 사유와 웨이버 가능 여부

사유 웨이버 가능 여부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CDC)에 규정된 질병, 전염성이 높은 질병 가능
공공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 가능
마약 중독자 불가능
마약 운반 관련자 불가능
도덕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에 형을 받은 경우 가능
복합적인 유죄 사실 가능
매춘과 관련 경우 가능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모든 예방접종 미접종자 가능
미국 이민법 위반(불법체류 포함) 가능
미국의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불가능

 

 

 

어려운 비자 거절 전문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3)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

- 입국 제한 범죄라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체류 중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경우가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와 연관된 경우입니다. (INA212(a)(2)(A)(i)(I), any non-U.S. citizen convicted of, or who admits committing acts that constitute the elements of 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is inadmissible.)

 

비도덕적 범죄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또는 정치적인 박해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라고 상황에 따라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란 주마다 적용 범위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사기, 강간, 강도, 폭행, 사기, 절도, 탈세 ,매춘, 마약 관련 범죄, 횡령 등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건강상의 이유로 비자 거부


-미국 영사관은 추가적인 음주운전 기록이 없거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우 음주 운전 혐의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DUI 위반을 비자 거부의 잠재적 건강 관련 근거로 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음주운전 기록을 유해한 행동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미국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행 유예 기록도 비자 거부 사유가 될까요?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에도 비도덕적 범죄와 연관 되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방문 비자 등 비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의 웨이버(waiver) 권고를 통한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웨이버 신청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2. 웨이버 신청

 

(1) INA 212(d)(3) 웨이버 신청자격(예시)

 - 가족방문

 - 건강상의 치료 목적

 - 기타 합법적인 미국 방문 목적 등

 

 

(2) 비자거절에 대한 웨이버 절차- INA 212(d)(3)

- 미국이민법 (Immigration & Nationality Act) 212a항은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212(d)(3) 웨이버를 신청하여 비자 거절에 대한 면제를 요청합니다.

 

(주한미국영사관 웨이버 권고) → (소명자료 준비) → (서류 발송)→ (서류 심사:웨이버 승인 또는 비승인)→ (비이민비자 발급)
※일반적으로 웨이버 절차는 보통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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