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1 비자 개요
- O-1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예술, 영화, 방송 관련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술분야 특기자의 경우에는 (건축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산업디자이너, 한국전통공예가, 도자기공예가, 보석디자이너, 조경디자이너 등) 탁월한 능력보다는 자신의 뛰어남(distinction)을 증명하면 됩니다. 뛰어남(distinction)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한 명성(a distinguished reputation)을 보유하고 있거나, 선두적이거나(performing services as a lead participant),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3년 동안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합니다.
2. O-1 비자 조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뛰어남(distinction)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 중에 최소 3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truth is to be determined not by the quantity of evidence alone but by its quality.)
(1) 상당한 명성을 가진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에서 주요 실행자로 참석한 경우 또는 참석할 예정인 경우
(2) 상당한 명성을 보유한 단체에서 주요 업무를 한 경우 또는 할 예정인 경우 (“the alien has been employed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8 C.F.R. § 214.2(o)(3)(iii)(B)(7).)
- 수혜자의 조직에서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를 증명하기 고용인원과 수혜자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 상당한 중요한 위치와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대회에서 수상 경력
(4)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력
-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예술작품이 상업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출판물이나 신문지상에 노출된 경우 등
(5) 정부, 유명한 기구 또는 다른 유명한 전문가로부터 상당한 업적을 인정받는 회원증을 보유한 경우 (“Documentation of the alien's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in their disciplines or fields.” 8 C.F.R. § 214.2(o)(3)(iii)(B)(2).)
(6) 높은 급여(high salary)를 받았다는 증명 또는 받을 예정이라는 증명 (8 C.F.R. § 214.2(o)(3)(iii)(B)(8))
-단순하게 높은 급여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책과 비교하였을 경우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O-1비자의 장점
(1)O-1비자는 취업비자가 추첨제로 연간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과 다르게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
(2)O비자의 경우는 취업비자(H-1B)와는 다르게 임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O-1 비자의 경우에는 직책에 적합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O-1 비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4.O-1비자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주와의 계약서 (written contract between an applicant and employer)
(2) 추천서 최
...
(5) 재직/경력 증명서
(6) 상세 영문 이력서
(7) 상세 업적 기술서 관련 자료
-출판물이 있는 경우 출판물
-언론 보도 자료
-국내/국제대회 수상내역
-작품 참여 활동 (전시 작품명, 전시장소, 일시 등)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관련 자료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관련 자료
-면허 및 자격증(사본)
-특허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8) 기타 능력의 뛰어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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