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유학비자

[F1] 불법 촬영기록 미국 학생비자 신청 / 승인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5. 31. 10:30

 

"요번에 미국 MBA 입학통지서를 받았는데, 과거 불법촬영으로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비자 신청인은 DS-160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비자 신청 시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단순 벌금형이라도 위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위 질문에 “yes”로 답한 경우 관련 행위(범죄)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도덕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비자가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등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도덕적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하 최종 판단은 미국 비자 심사를 진행하는 영사관에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의 경우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될까요?

 

 

 

대상 및 기록에 따라 부도덕적 범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비자 진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waiver라는 절차에 따라 비자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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