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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_ 조항별 근거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2. 11. 16:52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비자 발급이 거절될 있습니다.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INA 221(g) 근거한 비자 거절

-영사관이 비자 승인/거절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under 221(g) and listing which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서류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년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자 심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INA 214(b) 근거한 비자 거절

- 경우는  이민의도(immigrant intent) 반증한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비자 거절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민의도를 반증할 만한 증거는 신청인이 한국과의 연계성(Strong tie to Korea) 매우 강하여 비자 만료 미국 체류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한국과의 연계성 (Strong tie to Korea) 증명 자료: 재산, 직업, 자녀, 배우자, 부모, 사업, 건강에 관련된 자료

 

"학생비자 거절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학생비자가 거절과 필요서류 (예시)

- 214(b) 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비자가 거절한 경우는,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게 되며 신청인이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경우는 미국 영사가 신청인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약하여, 미국 입국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계속해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사항은 비자 거절 사유와 영사관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비자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사관 입장에서는 인터뷰 중에 신청인의 답변에서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비자 종료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거주할 것이라는 판단을 것입니다.

학생비자 심사관이 학생비자 발급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at they are bona fide student; (2) that they have the means to pay for thei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3) that they have strong ties to their country of origin and inten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after thei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completed.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정직하고 선의의 학생(bona fide student)인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신청인이 퇴학이나 정학 기록이 있거나, 학교 성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학생 조건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학업에 필요한 학비 생활비가 충분한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학비를 감당할 있는 은행 잔고 또는 부모님의 재정보증 등이 필요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밀접하게 연계(strong ties to Korea)되어 학업 종료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한국과의 연계를 증명할 있는 자료로는 재직 증명서, 급여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연금 관련 증빙,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3. INA 214(a) 근거한 비자 거절

(1) INA 212(a)(4) – Public Charge

-신청인이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었을 경우 비자 거절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거절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2) INA 212(a)(6)(C)(i) - Fraud and Misrepresentation

다양한 비자 거절 사유 중에서 신청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번째로 많은 거절 사유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표시 입니다. 

미국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6)(C)(i) 따르면 비자 신청인이 허위 표시를 하고 허위표시가 악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표시가 중요한 비자 신청의 요소가 되는 경우 미국 비자 심사관은 비자를 거절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akes a misrepresentation, makes a misrepresentation willfully and misrepresentation is material)  

 

 

 

 

 

- 번째로 신청인은 허위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표시는 단순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문서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처리하는 비자 에이전트의 실수로 잘못된 비자 정보를 기재하였고, 때문에 비자가 거절 되었다면 신청인의 허위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받을 있을까요? 또는 신청인이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잘못된 곳에 표시하고, 때문에 비자 거절 편지를 받았다면 신청인은 구제 발을 있을까요?

위의 가지 모두 신청인의 허위표시에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사유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에이전트가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악의적으로(willfully) 허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악의적이라는 표현은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비자 신청서에 표기한 경우입니다. 악의적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개념일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경우 비자 신청인의 웨이버(waiver)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적을 증명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subjective) 기준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증명이 가능할 경우 사유를 근거로 Waiver(웨이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허위표시가 비자 신청의 중요한 요소여야 합니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영사관이 판단하여 비자를 거절할 만한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한 경우, 미국 방문 기록이 있는데 미국 방문 기록이 없다고 거짓 표기한 경우, 도덕적인 범죄에 대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유를 영사관이 발견하였을 경우 211(a)(6)(c)(i) 근거하여 비자를 거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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