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유학비자

[LK] 학생비자거절 사유 214(b)을 근거로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1. 18. 17:22

학생비자거절 사유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_214(b)항 거절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비자(F1 visa)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신청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의 입학허가는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비가 거절 사유에서 가장 흔한 사유는 214(b)에 근거한 거절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500만 건 이상의 비이민 비자 신청이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4(b)에 따라 거부되었는데요. 미국이민법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H-1B 및 L-1 제외)가 이민자가 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214(b)는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고 미국 도착 시 해당 조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되었다면, 

(1) 한국과의 연계성이 매우 약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과의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는 직업이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한 경우, 학교를 다니는 경우, 개인 자산이 많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터뷰 문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인터뷰 영사관과 논쟁을 벌이거나 답변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14(b)의 대상이 됩니다. 

 

(3) 과거 미국에서 지정된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학생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재정보증이 부족한 경우. 학비를 지불하고 수업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한 경우

 

(5) 자녀와 배우자가 학생비자로 있고, 신청인이 추가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과의 연계성이 약해져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승인 사례_무단 사용 배포 금지

 

(6) 개인 SNS에 이민의도가 있는 문구를 작성하고 공유한 경우

 

(7) 이민비자 서류가 pending 되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거절 사유 참조: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deni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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