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주황색 종이를 받고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질문에 214(b) 조항에 근거한 거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심사관은 단순하게 비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비자를 거절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법 Section 214(b) 조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b) Every alien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ubparagraph (L) or (V) of section 101(a)(15), and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any provision of section 101(a)(15)(H)(i) except subclause (b1) of such section) shall be presumed to be an immigrant until he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the immigration officers,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that he is entitled to a nonimmigrant status under section 101(a)(15).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denials.html |
쉽게 생각하면 비자 신청인의 비자와 신청인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곳에 체크가 되고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전공자가 자신의 전공/경력과 상관없는 community college에 지원하는 경우 영사관의 입장에서는 왜 이 과정을 신청했는지 알 수 없고, 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단순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재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해 보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지요?
- 영사관이 자신의 상황을 간과한 것이 있었는지?
- 학업 및 전공 선택에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었는지?
같은 214(b) 조항이라고 check되어 있는 부분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비자 재신청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국과의 연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신청한 학교에 관한 추가증명자료 및 연계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비자 재신청 시에 substantial change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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