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미국전문직창업이야기

전문직 미국개업 가능한가요?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4. 16:06

미국 변호사나 미국회계사는 자격증 취득 후 실무(practice)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실무를 통하여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와는 다르게 미국 변호사나 미국 회계사는 한국보다는 미국 현지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미국 현지 로펌이나 회계법인 취업 or (2) 미국현지 개업

 

미국 현지로펌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실제로 매우 어렵고 취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화된 H1-B lottery에 탈락하여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 또는 회계사 사무실 개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개업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 문제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소액투자비자(E-2)를 통하여 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은 이주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인수 및 신규 사업 창업으로만 소액투자비자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자는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입니다. 

 

소액투자비자는 일반사업자의 경우과 같이 (1) 소액이지만 충분한 자본투자, (2) 미국 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 (3) 안정적인 고용 창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미국내 어떤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본과 안정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이민국에 설득해야 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미국변호사/회계사의 경우 미국 내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이라는 조건은 만족할 수 있고, 매우 적은 자본으로도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보다 소액투자비자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액투자비자의 주요혜택은

(1) H1B와 같은 취업 스폰서, 추첨 등의 전제조건이 없음

(2) 영주권자의 권리에 준하는 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

(3) 준비기간 포함 평균 6개월 이내 미국 출국 가능

(4) 배우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음. 

(5) 자녀 무상교육

(6) 추후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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