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미국전문직창업이야기

미국 소액 창업비자 이야기_E2비자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4. 11:36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 상황에도 미국 창업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후 미국 거주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창업 비자를 생각하거나, 미국이민의 한 수단으로 미국 창업 후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미국 법인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창업비자가 미국비자/이민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소액투자자는 매우 매력적인 이민자일 것입니다.

 

그럼 미국 소액 창업비자 (E-2)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비자(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비자(E-2)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기존의 미국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E-2 비자 조건: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상당한 금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the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 일반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000~$300,000로 알려져 있는데 업체의 수준과 사업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액 이상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급여 등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20만불 이상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역량 및 자격증에 따라서 미화 $80,000이상도 미국 창업비자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투자 금액 문의는 lee@leekp.com에 문의하세요.

 

(2) 투자금액의 합법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 Bona Fide investment)

(3) 미국 회사가 영업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tive investment)

- 기존의 회사를 매입한 경우는 기존의 회사의 운영을 기존의 사무실, 세금 및 직원 급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회사의 경우 회사가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직원 구인 및 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최저 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not Marginal Profits)

- 미국 신규회사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및 미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절차

(1)DS-160 작성 => 비자 수수료 납부 => 비자 인터뷰 일자 설정 (https://cgifederal.secure.force.com/?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language=English&country=SouthKorea)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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