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창업관련계약서

계약서 준거법(Governing Law) 규정_미국 창업(1)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8. 18. 15:03

영문계약서에서 준거법과 장소에 대한 조항은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장소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약서 조항입니다. 

별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계약은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 부분을 계약서 작성 시에 항상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Governing Law and Venue.  (준거법과 장소)

준거법과 장소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 또는 중재를 받을 있는지가 결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우선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A. 분쟁해결 방법: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재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B.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준거법 선택: 미국 주법에 따르는 경우, 국제법(CISG) 따라 해결하는 방법, 한국법에 따르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C.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중재기관을 홍콩, 싱가포르, 한국 또는 기타 중재기관으로 구분됩니다.

                                                          

(1)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한국기업의 경우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한국법원을 분쟁 해결 장소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과의 계약의 경우 분쟁해결 장소를 법체계가 다른 한국법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3국 중재에 대하여는 미국 업체에 제안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관할권을 미국의 주로 지정하였을 경우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시)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out giving effect to conflicts of laws principles. Each of the parties hereto irrevocably submits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s of the State of New York or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for the purpose of any suit, action, proceeding or judgment relating to or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and the transactions contemplated hereby. Service of process in connection with any such suit, action or proceeding may be served on each party hereto anywhere in the world by the same methods as are specified for the giving of notices under this Agreement.

 

 

(2) 제3국에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있고, ICC(파리), LCIA(런던), ICDR(뉴욕), SIAC(싱가포르), HKIAC(홍콩), KCAB(서울) 중재기관으로 많이 선택합니다. 한국기업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며, 미국기업의 경우도 영미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계약에서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중재조항으로 홍콩에서 HKIAC 중재를 하기로 하였다면, 홍콩중재를 하기로 중재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홍콩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 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ity /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3) 관할법을 국제법에 따르는 경우: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준거법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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