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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주의 사항_ 영주권반환 거절 사유 포함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10.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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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절차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없는지?

 

- 영주권 반환 절차도 간혹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는:
- 세금 관련 이슈가 남아 있는 경우
- 벌금 등 미국 법원/행정당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
- Alimony  등 지속적으로 자녀 양육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 기타 이민국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 관련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경우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관련 form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

 

 

 

 

영주권 반환 전문 상담전화: 02-6013-2255, 이민법인 리앤율(유)


 

2. 영주권 반환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EXIT 세금 대상이 되는지? 영주권자도 영주권 유지 기간에 따라 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영주권 반환 후 보통 ESTA로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 등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이전 기록(음주운전, 불법체류, 전과 기록 등) 때문에 ESTA로 미국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B1/B2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해야 합니다. 

B1/B2비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니 영주권 반환 절차 전부터 비자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https://blog.naver.com/jonghwa1121/22329335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