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여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 접수하면 될까요?
영주권 반환 절차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영주권 반환 절차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주권자도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되는지요?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질문들이 영주권 포기 진행 시에 가장 자주 하는 질문 들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부터 이후 절차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1. 영주권 포기 절차는?
- 영주권 포기 절차는 2018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부서에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하고 직접 반환 절차가 가능하였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 부소가 폐지되면서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서류 등을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 영주권 반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영주권 반환 form(I-407)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서류 작성 후 모든 필요서류를 취합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편 발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은 이메일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우편으로 Confirmation Notice를 받으면 됩니다.
- 개인에 따라 한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영주권 반환 절차 소요 기간은?
- 2~3개월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 확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서류 진행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 방법은?
- 영주권 반환 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또는 B1/B2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ESTA 신청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4.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가 있을까요?
- 이혼 소송 등으로 시민권/영주권 자녀의 부양 관련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 영주권 관련 form을 잘못 작성한 경우 (서명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잘못된 주소로 접수한 경우
- 기타 사유
※ 위의 사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반환 거절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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