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1. 재입국허가서 신청 Form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I-131을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상담전화: 02-6013-2255"
재입국허가 신청 시 주의 사항 - 재입국허가서 반드시 미국 또는 미국령 안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수 불가) |
'영주권자,시민권자 서비스 > 영주권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주의 사항_ 영주권반환 거절 사유 포함 (1) | 2024.10.14 |
---|---|
[I407] 영주권 반환 거절 사유 알아보기 1, 2, 3 (1) | 2024.01.07 |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최신 사례 및 접수 시 주의 사항 (1) | 2024.01.02 |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 (0) | 2023.12.15 |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사례 및 확인서 수령 (0) | 2023.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