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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영주권 포기 방법 및 미국 비자 신청 방법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7. 7. 10:23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진행 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더 이상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EST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이슈가 있는 경우(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벌금형 등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 이란 등 미국 정부가 정한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는 ESTA 신청이 어렵고 B1/B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다시 영주권 포기 절차로 돌아오면, 

 

영주권포기에 필요한 서류와 I-407이라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서 보내면 되는데요, 보통 2~3개월 뒤에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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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영주권 포기 확인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 포기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미국이민국에서 정한 관련 Form 작성을 잘못한 경우
(2) 관련 form에 주소 작성을 잘 못하여 다른 주소로 배송된 경우
(3) 접수 서류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4) 이미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5)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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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율 유한회사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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