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유학비자

[F-1] 미국 학생 비자 신청부터 거절 해결 방안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1. 14. 21:00

 

 

미국 학생비자 [F-1 Visa]

 

미국 학생비자는 미국 //,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과정이 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일자를 잡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5

*사용목적: 학업

*처리기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자에 따라 변동(30~90)
 
학생비자가 승인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공항 출입국 시에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있습니다.
항공 출발 , 승인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문제없이 항공기 탑승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1. 제출 구비 서류 정보

 

구분 필요서류 내용 비고
1 온라인  첨부파일(DS-160 비이민비자 application)  
2-1      
2-2 은행잔고 증명서 [영문]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 은행발급
3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영문]  
4      
 
5-1 미국 학교 관련 자료 I-20  
5-2 SEVIS FEE 영수증  
6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7 미국 여권용 사진 1 디지털용 사진도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2. 학생비자 (F-1 visa)  Q&A

 

(1)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은 미국에서 일할 있습니까?

- 동반 F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외국에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경우, 학생비자 상태를 상실할 있습니까?

-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상태를 상실할 있습니다

 

 

(3) 학생 비자가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학생비자 거절 사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기반이 부족하다는 214(b) 조항에 check되어 있는 경우,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유로 학생비자 거절이 가능하므로, 비자 거절 편지를 지참하고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거절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4) 학생비자가 거절된 경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청원할 있나요?

- 영사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부터 신분변경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6)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7) 학생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인가요?

- 학생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이 거절될 있습니다.

 

 

(8) 학생비자도 급행 예약이 가능한가요?

- 모든 상황에서 방문비자 급행예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지 경우  급행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20 표기된 입학일 보다 인터뷰 일자가 늦은 경우 등은 급행예약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급행 예약 상담전화: 02-6013-2255

 

 

 

(9)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있나요?

- 학생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무급이라도 취업 활동은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지정된 학교 관련 업무 등을 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종료후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OPT라는 과정을 통해 1년간 체류할 있습니다.  STEM 전공의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0) 학생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데요,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미국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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