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F-1 Visa]
미국 학생비자는 미국 초/중/고, 사설어학원, 대학부설어학원, 커뮤니티 컬리지,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과정이 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비자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일자를 잡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5년 *사용목적: 학업 *처리기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일자에 따라 변동(30일~90일) ※ 학생비자가 승인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공항 출입국 시에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출발 전, 승인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문제없이 항공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1. 제출 구비 서류 정보
구분 | 필요서류 | 내용 | 비고 |
1 | 온라인 | 첨부파일(DS-160 비이민비자 application) | |
2-1 | |||
2-2 | 은행잔고 증명서 [영문]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발급 | 은행발급 |
3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영문] | ||
4 | |
||
5-1 | 미국 학교 관련 자료 | I-20 | |
5-2 | SEVIS FEE 영수증 | ||
6 |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 ||
7 | 미국 여권용 사진 1장 | 디지털용 사진도 첨부하여 보내주세요. |
2. 학생비자 (F-1 visa) Q&A
(1) 학생비자의 동반가족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 동반 F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배우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적절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외국에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 아닌 경우, 학생비자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까?
- 5개월 이상 휴학하고 미국을 떠났던 학생은 외국에서의 활동이 학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F-1 상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학생 비자가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학생비자 거절 사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기반이 부족하다는 214(b) 조항에 check되어 있는 경우, 기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유로 학생비자 거절이 가능하므로, 비자 거절 편지를 지참하고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거절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4) 학생비자가 거절된 경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청원할 수 있나요?
- 영사관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부터 신분변경까지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6)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7) 학생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인가요?
- 학생비자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상황에 따라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학생비자도 급행 예약이 가능한가요?
- 모든 상황에서 방문비자 급행예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경우 급행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20 표기된 입학일 보다 인터뷰 일자가 늦은 경우 등은 급행예약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급행 예약 상담전화: 02-6013-2255
(9)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학생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 무급이라도 취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단 학교 내에서 지정된 학교 관련 업무 등을 하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종료후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OPT라는 과정을 통해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STEM 전공의 경우 2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10) 학생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데요,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미국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자와 개별 상의 부탁드립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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