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비자 상황별 대응 방안_214(b)조항과 221(g)조항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3. 28. 13:57

 

미국 비자 거절 전문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1. 비자 상태 확인하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한 후 온라인상으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상태 확인은: https://ceac.state.gov/CEACStatTracker/Status.aspx

 

CEAC

 

ceac.state.gov

 

 

상태(Status) 내용 (Message displayed)
Application receipt pending DS-160을 작성하였고, 비자 시스템에서는 아직 진행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pplication Received 케이스가 영사관에 배정되었고 인터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터뷰 참석 상태에는 "Application Received" 상태를 유지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추가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비자가 거절된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 시에 영사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Issued 마지막 단계입니다. 비자가 발급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상태가 issued 변경된 후 10일 안에 여권을 받지 못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Refused 여권을 받고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있지만,
- 웨이버 절차를 권고 받거나,
-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에도

비자 상태는 비자 거절 상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비자 거절 내용 

(1) 214(b) 조항에 근거한 거절

-https://flkim2020.tistory.com/134

 

[LK] 학생비자 신청 214(b) 거절 사유 및 해결 방안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주황색 종이를 받고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와 같은 질문에 214(b)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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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거절 사유

https://flkim2020.tistory.com/87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_ 조항별 근거

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후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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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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