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LK] 전과기록 미국 비자 웨이버 신청 및 승인 전략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4. 27. 10:01

 

 

"과거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에 웨이버(waiver)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될까요?"

 

 

1. 212(d)(3) 웨이버(waiver)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입국 불가 판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이민 비자 및 212(d)(3)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2(d)(3) 웨이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특정 상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이 나치 박해, 대량 학살에 가담한 경우 또는 고문 등은 면제 절차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됩니다.

 

비자 신청부터 웨이버 권고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심사관은 웨이버 절차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 입국 불허를 초래한 활동의 최신성과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 미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 계획된 여행이 미국 공익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있습니까?
- 입국 불가한 이유가 단일 사건입니까?
- 신청인이 변화되었다는 어떤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신청자가 입국 불허로 이어진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212(d)(3) 웨이버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입국이 불가능하고 212(d)(3) 비이민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기본 비자 범주에 대한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영사관마다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다르지만, 

CBP 입학허가 심사 사무소("ARO")에 면제 권고를 하거나, 또는

 

영사는 귀하가 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천을 하지 않으며 귀하가 면제 자격이 없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관은 212(d)(3) 면제를 승인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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