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b) 조항에 근거한 거절이라면, 우선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very alien shall be presumed to be an immigrant until he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nsular officer,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that he is entitled to a nonimmigrant status…"
이민 의도를 반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증명하지 못해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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