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I-129 P1S
승인일자: 25년 3월 14일
스탭: 촬영감독, 음악 감독, 매니저 등
처리 기간: 20일 (Business Day 기준)
관할 센터: California Service Center
미국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 미국 공연 계획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아티스트의 경우 P비자를 신청하고 관련 스탭은 P1S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간혹 ESTA로 입국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 Support 활동을 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연 중에 비자 screening을 통해 ESTA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TA는 취업 활동 또는 공연 활동 등이 아니라 단순 관광이나 단순 Business 활동에 적합한 미국 입국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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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ste.1615, 116 Seosomunro, Jung-gu, Seoul)
*허가: 외교 24-04
*전화번호: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 홈페이지: www.leeny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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