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비자거절

미국 입국 거절 및 금지 되는 경우 구제 방안 알아보기_리앤율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10. 16. 20:55

미국 입국 거절 금지

 

입국 신청 철회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Port of Entry)

 

임시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 귀국자로 입국 시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ESTA 또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 ESTA입국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미국 입국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비자가 철회되고 입국이 거절 될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 기록지인 I-877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서류를 통하여 이후 입국 거절 사유 등을 확인 할 있습니다.

 

 

I-877 서류는 꼭 확인하고 서명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 있어야
이후 비자 신청 시에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FOIA" 라를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 리앤율 유한회사

 

2. 영주권자의 경우도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습니다.

 

-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 후 Re-entry Permit 등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 1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대부분이고 미국 체류 기간이 1주일 정도인 경우 등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자 거절되는 사유?


미국 비자 또는 ESTA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STA 승인 이후에도 불법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공항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과거 불법 취업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2nd Inspection 조사를 받게 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될 있습니다. 




기타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예시)
-          이전 체류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경우 (불법 취업 )
-          입국하려는 조건과 비자의 종류가 상응하지 않는 경우
-          불법 취업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          SNS  포스팅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유

 

 

입국 거절 후 비자 신청 웨이버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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