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거절 및 금지
입국 신청 철회 (Withdrawing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t a Port of Entry)
임시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 귀국자로 입국 시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ESTA 또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비자 소지자의 경우, ESTA입국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미국 입국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 비자가 철회되고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 시 입국 심사관과의 대화 기록지인 I-877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하여 이후 입국 거절 사유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877 서류는 꼭 확인하고 서명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 있어야
이후 비자 신청 시에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경우 "FOIA" 라를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 리앤율 유한회사
2. 영주권자의 경우도 영주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체류 후 Re-entry Permit 등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 1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대부분이고 미국 체류 기간이 1주일 정도인 경우 등
비자가 있는 경우에도 비자 거절되는 사유? 미국 비자 또는 ESTA는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STA 승인 이후에도 불법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공항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과거 불법 취업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2nd Inspection 조사를 받게 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타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예시) - 이전 체류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경우 (불법 취업 등) - 입국하려는 조건과 비자의 종류가 상응하지 않는 경우 - 불법 취업으로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 - SNS 포스팅 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기타 사유 |
입국 거절 후 비자 신청 웨이버
이민법인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유)]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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