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트업 비자 가능성 알아보기
2020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학력 취업 이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슈가 되었던 스타트업 비자가 새롭게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과거 제안된 비자 정책을 근간으로 이 스타트업 비자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15년 Rep. Louis Gutierrez (D-IL)와 Rep. Judy Chu (D-CA) 제안한 EB-JOBS Act of 2015, H.R. 3370 스타트업 비자/이민 법안이 다시 부각되게 되었는데요. 만일 스타트업 이민이 나온다면 2015년 제안된 이 법안 안에서 조금 변경되어 제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 제안된 스타트업 이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 정책은 2년 조건 영주권과 2년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조건 영주권을 영주권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1.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금 투자가 있어야 하며, 투자에 대한 조건은 아래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신청인이 Venture capital 또는 자격 있는 고용주로부터 미화 $500,000 달러 이상의 자금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or"
-개인이 $2 million 자금을 모으거나 $1 million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or"
-만약 자신을 스스로 비자 스폰서로 할 경우, 개인이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2년 후에 처음에 승인받았던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최소 5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합니다. (만약 3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그 직업의 일 년 급여가 미화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or"
-신청인이 미화 $2 million 이상의 추가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or"
-자기 스스로 이민 스폰서를 할 경우 신청인은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7명 이상의 일자리를 파생시켰다면 그 직업의 일 년 연봉이 미화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 비자에 대하여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에 따르면 스타트업 이민 정책으로 최소 1 million에서 3.2 million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행정부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온화한 이민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스타트업 이민을 새롭게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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