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투자이민(EB-5) 신청방법과 거절 사례 알아보기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1. 3. 13:09

미국투자이민(EB-5) 신청과 거절 알아보기

 

미국 투자 이민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였을 경우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90만불 이상의 자금 투자와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다른 영주권과는 다르게 언어, 능력, 나이 등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실질적으로 미국기업에 자금이 투자 투자되었을 경우 미국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투자 이민의 경우에도 이민 청원(petition) 거절될 있으니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확인해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청원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였는지?

-신청인의 여권과 출생증명서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이민은 투자 자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불법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미국이민국에서 청원서를 거절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있습니다. (USCIS’s definition of “capital” for EB-5 purposes excludes “asset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by unlawful means (such as criminal activities)” 8 C.F.R. §204.6 (e))

 

-합법적인 자금 증명을 위해 국세청에서 발부한 세금증명서류를 제출할 있지만, 서류 또한 5 동안 충분한 수익(근로소득, 사업소득 ) 발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하여 소득 수준이 낮아 졌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시점의 세금 증명 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금이 상속을 통해 취득 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사망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증여를 통하여 자금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금을 증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담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투자한 경우에는 만약 2~3 안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투자 전에 판매하였다면, 부동산 매입 자금에 대한 증명도 함께 제출할 것을 추천합니다. (n re Soffici, 22 I. & N. Dec. 158 (BIA 1998))

 

 

(2)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었는지?

 

(3)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였는지?

-신청인의 여권(passport)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제출 여부확인

 

(4)충분한 청원 접수비와 장소에 접수하였는지?

 

매우 간단한 정보이지만 위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또는 RFE(request for evidence) 요청 받는 경우가 발생하니 항상 주의해서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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