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 주재원 비자 알아보기 A to Z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0. 29. 15:15

미국 주재원 비자 알아보기 1,2,3

 

미국에 회사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의 경우 ESTA를 통하여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은 단순한 방문비자 또는 비즈니스 비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스펀서 및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는 사업비자를(B1 Visitors for Business) 통하여 미국에서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and Allied Craftsmen v. Meese 사례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미국업체가 독일 업체에서 금 관련 세공 기기를 구입하고 구입한 기계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위해 독일에서 기술자 10인이 B1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단체는 기계 설치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독일 기술자 10인이 INA 101(a)(15)(B)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장의 근거는 INA 메뉴얼에 따르면 미국 밖에서 장치를 구입하고 이 장치를 상업적으로 설치하기(install)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기술/비기술 인력은 B1비자가 아닌 H2B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비자라고 하여도 사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잘 파악하여 기업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이민국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사업비자의 사업범위는 계약의 협상, 컨퍼런스 및 학회 참여, 컨설팅을 받는 것, 단기 교육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에서 업무를 하고 급여를 파견 업체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민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 업무 특성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직원 파견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주재원 비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주재원비자 대신에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의 직원으로 파견하는 형식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중역급 이상의 간부(executives or managers) 또는 특별한 기술직(special knowledge) 직원이 미국 연락사무소(branches), 자회사(subsidiaries), 계열사(affiliates), 또는 공동합작회사( joint ventures)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형태입니다.  중역급 간부의 경우 L-1A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특별한 기술직은  L-1B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1. 자격요건

 

(1) 중역급 간부(Executives or Managers)

 -중역급 간부는 전체조직을 운영, 감독, 인력 수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역급 간부의 역할을 증빙 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업무 상세설명서, 신청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조직도 등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2)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기술직(special knowledge)

 - 회사운영, 기술, 장비, 제품 등에 일반적인 지식이상의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L-1B에 근거하여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전문지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인 특허관련자료, 학위 관련 자료, 기술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중역급 간부 또는 특별한 기술한 보유한 기술직이 3년중 연속적으로 1년이상 한국에서 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미국의 연락사무소(branches), 자회사(subsidiaries), 계열사(affiliates), 또는 공동합작회사( joint ventures)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L-1A 비자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L-1B비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신청인이 미국 현지에 있는 경우와 한국 또는 제3국에 있는 경우 진행절차와 필요서류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L-1 Visa Application Checklist (포괄적인 L-1비자 제외)
□Form DS-160 (비이민비자 신청서)
□Form I-797
□여권(가족동반의 가족여권 포함)
□신청서에 첨부할 미국비자용 사진(미국 비자 사진규격 확인 필요)
□가족 동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에 회사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파견인의 업무 및 활동에 관련 서류
□한국회사에서 급여 명세서 등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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