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 중인 종교인입니다. EB-4 종교이민으로 미국이민 갈 수 있을까요?”
"종교비자 상담은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알아볼 수록 어렵고, 이민 비자의 유형을 어느정도 파악해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처리의 시간이 너무 길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등 수많은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른 이민 비자와 다르게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되고, 초청하는 미국 종교단체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 EB-4, 종교인 분들을 위한 ‘종교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4 종교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많아 보이죠? 천천히 살펴보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EB-4 종교이민 이란?
EB-1와 EB-2, EB-3 부터 EB-5, NIW 등등
많은 여러 이민 방법 중에
오늘 알려드릴 이민방법은 다른 이민 방법과 많이 달라보이는 EB-4 종교이민입니다.
EB-4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면 EB-4의 신청 조건, 필요 서류 등등이 한꺼번에 줄줄이 들어와 헷갈리지만
천천히 정리하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 지 알 수 있답니다~
EB-4란 종교 이민입니다.
EB-4를 신청하시는 분들, ‘종교인’의 경우 종교시설의 성직자나 해당 종교직에 대한 전문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ministers and other religious workers). 소속된 종교 시설은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종교단체여야 하며, 소속한 종교 단체(시설)에서 최소한 2년 이상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체 내 2년의 활동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풀 타임으로 임금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속한 종교 단체의 재정 또한 충분해야 합니다.(Minimum of two years’ membership in a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that has a physical presence in the U.S. and Minimum of two years’ work experience in a full-time (i.e. at least 35 hours per week) religious capacity at said organization)
※성직자는 ministers, priests, rabbits, buddists monks, practitioners of the Christian Science Church가 모두 가능합니다.
종교이민 신청자 분은 해당 종교의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합니다. 신청자 분은 성직자로 활동하거나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 종사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역시 해당 종교의 전문 종사자겠죠? 또는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전통적인 종교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 전문 종사자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이 성직자(목사 등)의 직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성직 업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직 업무 능력은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이민 신청 시에는 Form I-360 신청서와 종교 관련 전문 경력 증명서, 관련 학업 증명서, 정교 관련 단체의 회원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종교단체에 적어도 2년 간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역시 필요합니다.
EB-4 종교이민은 청원서가 승인이 나는 경우 즉시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B-4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획득 인원은 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EB-4에 관한 커다란 틀과 필요 서류 등은 대강 아시겠지만
보다 세부적인 이민 조건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B-4 종교 이민 조건 체크 (예시)
1. 해당 종교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자
2.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 종교 단체의 회원 (2년 이상 풀 타임으로 임금을 받으며 근무)
3.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 종사자로 활동
4. 전통적인 종교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문 종사자로 활동
5. 성직자 직책으로 영주권 신청 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소지
EB-4는 EB-1, EB-2 또 EB-3과 달리 일반인이 아닌 종교인만 신청할 수 있는 이민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청자분의 자격이 정확하게 조건에 충족되는지,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종교 이민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고 검토하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편을 추천 드리는데요~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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