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스타트업 비자 알아보기 A to Z
이전 글에서는 대만 회사 설립과 회사 설립자의 비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전 글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flkim2020.tistory.com/53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주비자(residence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으로 대만달러 NTD 500,000(한화 2,000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사가 다른 제3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대만달러 NTD 5,000,000(한화 2억 정도)이라는 자본금 투자가 필요하였습니다. 회사설립은 쉬운데 자본금 규정이 생각보다 많네요!
제 친구 Alex는 동남아 시장 진출 기지(실질적으로 몇몇 기업들은 대만을 headquarter로 정해 동남아 시장을 control 하고 있음)로 대만에서 스타트업을 희망하였는데요. 2천만원 자본금이 없습니다. 휴휴~~~
회사 설립 및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대만에 entrepreneur visa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글에서는 entrepreneur visa를 스타트업 비자로 표기하겠습니다!)
대만도 2015년부터 스타트업 비자(entrepreneur visa)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보다 스타트업 비자 취득은 쉬운 것 같지만 비자 갱신 과정은 다른 국가들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Alex를 위해 대만 스타트업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에서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만 정부에서 지정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엔젤투자자, venture capital,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국제 스타트업 펀딩 platform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
GISA(Go Incubation Board for Startup and Acceleration Firms)에 등록된 기업
회사가 대만 정부의 기술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경우
대만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승인된 프로젝트 또는 국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한 경우 (The business above that was stationed within one year before the application, or is currently stationed in an international start-up park or registered under a project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any loc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기술투자 자금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허 기술도 없으니 Alex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국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스타트업 희망 기업들이 대만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국제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타트업 파크는 공유 오피스 형태이고 보통 1년 임대료로 대만달로 NTD 12,000(한화 50만원 정도)을 지불합니다.
*국제 스타트업 파크(international startup park)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영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기본 조건이 맞추어졌다면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https://www.moeaic.gov.tw/businessPub.view?lang=en&op_id_one=6)
- Letter of intent (개인과 그룹 양식 다름) - 자신이 누구이고 왜 이 사업을 대만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문으로 작성하고시고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공유 오피스(국제 스타트업 파그) 계약서
- 여권
- 여권 사진
- 수수료
3.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면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에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으로 하면 됩니다.
(https://visawebapp.boca.gov.tw/BOCA_EVISA/)
보통 비자 신청 후에 3~4주 후에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자 승인이 되었다면 회사 설립을 진행하고 대만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만 스타트업 비자는 승인률도 높고(대만외교부 통계자료에 의하며 85% 승인) 초기 투자금도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비자 승인 기간이 1년이라는 단점과 비자 갱신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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