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Story

해외 스타트업 비자 알아보기 - 미국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9. 25. 12:43

미국 스타트업 비자 알아보기 1,2,3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수한 스타트업 인력 또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제공하는 국가 리스트:

Australia

Austria

Canada (Quebec has a separate program that is administered at state level.)

Chile

Cyprus

Denmark

Estonia

France

Hong Kong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Netherlands

New Zealand

Portugal

San Marino

Singapore

South Korea

Spain

Taiwan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정말 많은 국가들이 스타트업 관련해서 비자/영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투자의향서 및 실질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몇몇 국가들은 사업계획서 통과 및 프로그램 참여 만으로 비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없네요. 네! 미국은 스타트업 비자 없습니다!

 

미국 역시 스타트업 비자를 정책적으로 제시하였지만 미국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시행도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수한 해외 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들 또는 미국 현지에서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는 "E-2비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져 있는 E-2비자의 경우 기술기반 사업계획서와 이를 운영할 있는 사업체를 미국에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신규 사업을 미국에 설립하였을 경우 다른 스타트업 비자와 다른 점은 E-2비자의 경우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ctive and substantial investment)

일반적으로 2~3억정도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하고 상당한 금액인지에 대항 증명만 하면 됩니다. (investment must still be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for adequacy.)  

 

※금액 판단 기준에 대한 글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blog.naver.com/jonghwa1121/222083769931

 

E2비자 신청- 비례성원칙 알아보기

#E2,#미국이민,#소액투자,#미국투자,#전문가개업​E2비자 상당한 금액 결정 기준– proportionality test...

blog.naver.com

 

구분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미국 E2비자
투자 투자의향서 또는 인큐베이터들에게 사업계획서 승인 받은 개인이 2년동안 거주할 있는 자금 증명 필요(보통 2,500만원 정도, 가족이 동반된 경우 추가 자금 증명 필요) 2억 원에서실질적인 자금 필요 (스타트업 비자와 같은 거주 자금 증명 필요 없음)
사업영역 제한 기술기반 사업이 유리함 제한 없음
가족동반 여부 가족동반 가능 가족동반 가능
수속기간 6개월~1 6개월~1
최소 체류기간 보통 최초 비자 2 연장 가능 최초 2 연장 가능

 

 

미국 E-2비자는 다른 국가들의 스타트업 비자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은 같습니다

미국 E-2 비자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blog.naver.com/jonghwa1121/222069303031

 

미국 소액투자비자 심층분석

#미국소액투자비자,#미국사업비자,#미국이민,#미국비자,E2비자,#미국사업,#미국개업​E2 소액투자비자는 ...

blog.naver.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