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미국전문직창업이야기

미국변호사 현지 개업 지금이 기회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9. 14. 13:04

미국변호사 현지 개업 지금이 기회!!!

 

"미국 시장이 디플레이션이 들어갔다." 일시적인 상황일까요? 아님 1년 이상의 장기화된 대공항의 시작점일까요? 

 

과거 미국 역사와 경기침체기를 보았을 경우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을 위하여 공격적이 현금 유동화 및 미국 정부의 투자 유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1929년부터 1933년 5월까지 이어진 미국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에는 대부분이 공장들이 폐업하고 실업률이 통계상으로 24.9%나 되었다고 합니다.(사실은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이 실업상태였다고 합니다.ㅠㅠ)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공격적인 뉴딜정책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경기는 천천히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1년 6개월 정도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세계 경제 역시 얼음! 

 

 

그다음은 소소한 경제 침체기를 거쳐 코로나(Covid-19) 영향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 기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강제적이건 자율적이건 적절한 경제부양책을 통하여 경체 침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탈세계화 정책으로 침체기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은 미국의 침체된 경기는 2021년에 중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ww.foxbusiness.com/economy/when-will-the-us-recession-end-most-economists-say-late-2020-or -early-2021

 

When will the US recession end? Most economists say late 2020 or early 2021

A majority of economists expect the U.S. to emerge from the coronavirus-induced recession by either late 2020 or sometime in 2021.

www.foxbusiness.com

 

 

그럼 미국 경기침체기에 미국 변호사가 현지 개업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미국 변호사로 현지 개업 계획이 있다면 지금이 미국변호사 개업에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미국 변호사의 경우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취업 스폰서가 없는 경우 또는 취업 비자에서 탈락한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률 실무가 필요한 변호사들에게는 적절한 비자 연장 방법인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법학박사 취득하고 한국에서 교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예외 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법은 한국 변호사들이 로스쿨 졸업하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과 같이, 미국 변호사들도 미국 현지에서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개업과 연관되는 비자는 E-2 비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소액투자비자로 알려져 있고 한화 2~3억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억이 소액일까요? 저에게는 다액(多額)인데요! 미국 변호사 개업에는 이 비용의 반도 안 필요합니다!

 

 

하여튼 지금 시기가 적절한 시기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미국 E-2 비자 신청률이 하락하였고 미국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에서 학원 창업, 음식점 창업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직인 미국 변호사 창업은 상관없습니다. 비자 신청인이 줄어들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 경기침체기에 미국인을 1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개업 필요한 자금도 2~3억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요구하는 투자금액은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데, 과연 많은 자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필요 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blog.naver.com/jonghwa1121/222083769931

 

E2비자 신청- 비례성원칙 알아보기

#E2,#미국이민,#소액투자,#미국투자,#전문가개업​E2비자 상당한 금액 결정 기준– proportionality test...

blog.naver.com

 

금전적으로 그리고 비자 승인률면에서 지금이 미국 변호사 개업은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기 침체기에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어려운데, 무슨 이 시기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하느냐?"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시는 몇몇 미국 변호사 사무실도 지금은 기존 고객들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2021년 초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법률시장이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은 이 시기에 완전히 Virtual office개념을 도입하여 사무실을 축소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늘리고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으로 고객들과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국변호사 자격증과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비대면 시스템을 통하여 한국 업무와 미국 업무를 동시에 수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도 내년 4~5월 정도에 미국 사무실 개업(비자 승인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기상으로 지금부터가 사무실 개업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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