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계획이 있어 B1/B2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 진행 후에 221(g)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 letter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21(g) 조항에 비자가 거절된 경우 보통은 "추가서류 요청" 또는 영사관이 "additional review"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한국 범죄 경력 회보서를 요청하는 경우
- 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 미국 재판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학교 성적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221(g) 거절 lett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1(g)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상담]
영사관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승인 확률이 매우 높으니,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letter지 instruction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비자가 거절될 상태이고, 한국 기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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