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전공자 캐나다 이민 방법
캐나다도 미국 EB-1 비자와 비슷한 예술인과 체육인만을 위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 중에 immigrats as a self-employed 영주권이 있는데요....
1. 이 영주권은 예술분야 또는 체육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at a world-class level or been a self-employed person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2.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을 보시고 본인의 점수가 35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험: 최소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경력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20점, 3년 이상의 경우: 25점, 4년 이상의 경우:30점, 5점 이상의 경우: 35점)
-학력: 석사 또는 박사의 경우:25점, 학사이상의 학력: 22점, 3년 학위(전문학사):22점, 2년 학위(전문학사): 20점 등)
-신청인의 나이: 만21-49세 까지 (10점)
-영어점수
-배우자의 학력 가점
-과거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 가점
-캐나다에 친척이 있는 경우
※자세한 배점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Self-employed person: Selection criteria - Canada.ca
3.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 계획서와 캐나다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4. 접수비용
-Processing fee: $1575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500
-Dependent child: $225 per child
-spouse: processing fee- $825, Right of permanen fee: $500
※Self-employed person: Who can apply - Canada.ca
※캐나다 창업 관련 영주권 – 매니토바주 (Manitoba) (tistory.com)
※미국 취업비자 대안 O비자 가능할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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