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창업 관련 영주권 – 매니토바주 (Manitoba)
일정한 금액이상을 투자하여 캐나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캐나다 Manitoba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Manitoba Entrepreneur program도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Manitoba하면 아무래도 생소하겠지만, 지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0.daum.net/encyclopedia/view/b07m1803a
그럼 Manitoba 창업 이민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신청인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2. 언어: 언어 기준으로CLB5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정착할 계획이라면 이정도 언어 수준은 준비해야 합니다. )
3. 나이 제한: 없음
4. 사전 지역 방문 요건: 없음
위의 조건에 해당 된다면, 다음의 아랴 몇 가지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력과 투자자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5. 경험: 최소 3년 사업주로서의 경험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회사 파트너 등도 가능합니다.)
또는 senior manager로서의 3년 이상의 경험.
6. 투자금액: 매니토바 capital 지역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250,000 투자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Capital 지역 외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경우 $150,000 투자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Manitoba Capital Region: http://www.immigratemanitoba.com/2017/11/15/manitoba-capital-region/
7. 고용조건: 최소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매나토바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1인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8. 개인 자산 증명: 부동산과 동산 합쳐 최소 $500,000 이상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
※blog.naver.com/jonghwa1121/22209756287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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