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Canada ETA 신청 시에도 과거 음주 운전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Deemed Rehabilitated (자동 사면)
-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음주 및 기타 기록이 없다면 자동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rime: (1) The crime you committed how serious the crime was: 10 years for one indictable offense or 5 years for two or more summary convictions and (2) If the crime would be punishable in Canada by a maximum prison term of less than 10 years |
* 벌금납부 및 모든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 2018년 12월 18일부터 캐나다 음주운전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였음. (Canada Bill C-46)
-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분류되므로, 5년이 경과되어도 자동사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자 이후 음주운전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도 정식 사면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Individual Rehabilitated
- 개인이 사면 신청에 기준 적합
- 형 집행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함.
- 범죄 사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지역의 비자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캐나다 비자 문의는 02-6402-3000, 02-6013-2255
3. Temporary resident Permit
-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방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시 거주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당일부터 최대 3년이며, 1회 방문용인 경우 만료 일자와 상관없이 출국하는 즉시 만료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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