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포기란 무엇입니까? 영주권 포기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LPR 신분의 포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이 포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SB-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영주권 포기의 결과 1.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