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내용도 계약이 될까요? -외국과 거래를 하다보면 업무상 이메일을 통하여 내용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장을 받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 답장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메일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례에서 A와 B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B는 자기가 더 잘 못 했다고 생각해서, A에게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3,000불을 주기로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A의 변호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 Per our phone conversation today, May 3, 2011, you accepted my offer of $23,000 to settle this case. You also agr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