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포기 시점은? 영주권 포기를 유발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을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INA § 101(a)(13)(C)(ii). 180일 이상의 방문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는 입국 심사 시에 미국 거주지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특별한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영주권 포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부재 기간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LPR의 출국 시 의도, 해외 고용 여부, 미국 내 거주지 소유권 또는 재산 보유, 미국 세금 납부, 미국 체류 기간, 출발 전에 미국 커뮤니티와의 유대성,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