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는 미국 외부로 일정기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입국 시에 체류 기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CBP agent는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난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단순 영주권자로 간주하지 않고, 1년 이상 특별한 서류 없이 해외에서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외국인(영주권자)이 국경에 도착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거나, 영주권 포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또는 급행추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입국 기간 및 사유가 상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입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USCIS 또는 법원이 결정을 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