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종교비자거절 8

[R1] 미국 종교 비자 신청 자격 및 거절 사유 A to Z

종교비자>  1. 개요 종교비자는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찬양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등))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자격기준 (R-1비자는 미국내 신청인 / R-2 비자는비자는 소지자의 직계가족) -R-1 비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미국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

[R-1] 종교비자 이민국 청원과 비자 승인 사례

신청 비자: R-1 교단: 교단 이슈 있음 종교: 기독교 Position: Associate Pastor 소요기간: Premium Processing으로 4일 소요  이민국 절차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이민법인 리앤율]*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R1] 미국 종교 비자 신청 및 승인 사례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6. 종교비자 승인 사례 1. 종교비자(R-1) 이해 -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

[R1] 미국 종교 비자 주한미국대사관 승인 사례

비자 종류: 종교비자 (R1)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Visa Issued Date: 2024년 1월 5일 더엘케이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종교비자 이민국 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R visa] 미국 종교 비자 승인 사례 및 접수 절차 1,2,3

↓ *청원 종류: 종교비자 청원 (I-129) * 소요기간: 2개월 *이슈: 동일 교단 여부 증명 이민법인 리앤율(유)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종교비자 청원 절차] Step1: 미국 현지교회에서 Job Offer 받기 ↓ Step2: 미국 이민국 청원 진행 ↓ Step3: 청원 승인 ↓ Step4: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 Step5: 비자 인터뷰 후 비자 승인 ↓ Step6: 미국 출국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

[Rvisa] 미국 종교비자 청원부터 비자 승인까지 A to Z

신청 비자 종류: R-1비자 관할 대사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승인 일자: 2023년 11월 14일 가족동반 여부: YES 리앤율 유한회사 종교비자 담당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LK] 교단 교파문제 미국 종교비자(R visa) 승인

목차 1. 종교비자의 이해 및 필요서류 2. 종교비자 유효기간 3. 종교비자의 장단점 4. 종교비자 접수비용 5. 종교비자 Q&A 1. 종교비자(R-1) 이해 및 필요서류 종교비자는 종교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종교이민과는 다른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수혜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를 job offer에는 취업처와 일정한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미국 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

종교인이라면 지원 가능한 EB-4 이민 알아보기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 중인 종교인입니다. EB-4 종교이민으로 미국이민 갈 수 있을까요?” "종교비자 상담은 리앤율(유), 상담전화: 02-6402-3000, 02-6013-2255"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알아볼 수록 어렵고, 이민 비자의 유형을 어느정도 파악해도 조건이 까다롭거나 처리의 시간이 너무 길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등 수많은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다른 이민 비자와 다르게 노동허가 과정이 면제되고, 초청하는 미국 종교단체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한 EB-4, 종교인 분들을 위..

창업이야기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