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1. 개요 종교비자는 종교인(성직자 또는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찬양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등))들이 미국에서 일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R-1 비자자격기준 (R-1비자는 미국내 신청인 / R-2 비자는비자는 소지자의 직계가족) -R-1 비자는 최소 2년 이상 종교 단체의 소속이어야 하며 서류와 해당 종교단체에서 일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job offer가 필요합니다. ※종교단체는 미국세무국(Internal Revenue Code)에서 인정한 503(c)(3)에 세금 면제 단체여야 하고 IRS에서 세금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비자 수혜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면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