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포기 5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최신 사례 및 접수 시 주의 사항

사례: 미국영주권 반환 (I-407) 소요 기간: 2개월 Notice Date: 2023년 12월 11일 Received Date (서울): 2023년 12월 26일 영주권 반환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영주권 반환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 시 Exit Tax 대상이 되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시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 절차 확인 - ESTA or B1/B2 visa 영주권 반환 후 영주권 재신청 여부 확인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

1. 영주권 포기란 무엇입니까? 영주권 포기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LPR 신분의 포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이 포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SB-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영주권 포기의 결과 1.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경우..

[LK]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소요 기간_세금문제 포함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민국(US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서류는 미국이민국에서 지정한 I-407 form과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지정한 이메일로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게 되고, 이메일 확인서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confirmation notice (I-797C)를 수령하게 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영주권 포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입국 방법 확인 - ESTA 또는 B1/B2 비자 승인 여부 (2) 영주권자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주권 신분 유지 기간에 따라 대상 여부 (..

[LK]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와 국적포기세 확인 방법

"6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면 될까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 매년 세금 신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1. 영주권 반환 / 포기 절차 - 과거에는 미국이민국 부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나와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하면 영주권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민국 부서가 철수하면서 영주권 반환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은 미국 이민국 관련 양식과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 접수 비용은 없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단계) 서류 접수 후 2~3개월 뒤에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이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