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반환 5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최신 사례 및 접수 시 주의 사항

사례: 미국영주권 반환 (I-407) 소요 기간: 2개월 Notice Date: 2023년 12월 11일 Received Date (서울): 2023년 12월 26일 영주권 반환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영주권 반환 시 주의 사항] 영주권 반환 시 Exit Tax 대상이 되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시 거절 사유가 있는지 확인 영주권 반환 후 미국 입국 절차 확인 - ESTA or B1/B2 visa 영주권 반환 후 영주권 재신청 여부 확인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절차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A to Z

1. 영주권 포기란 무엇입니까? 영주권 포기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나 LPR 신분의 포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영주권이 포기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나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SB-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문의: jongholee39@gmail.com 2. 영주권 포기의 결과 1.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경우..

[I407] 미국 영주권 반환 사례 및 확인서 수령

*케이스 종류: 영주권 포기/반환 *관련 Form: I-407 *소요기간: 2개월 *확인일자와 수령일자: 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0일 영주권 반환 및 포기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영주권 반환 시 고려 사항 - 특별한 허가 서류 없이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S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의 후 최종 포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문제 등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국 계획 (ESTA 또는 B1/B2 비자) -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 취득 여부 - 영주권 포기 거절 사유가 없는지 여부 영주권 포기/ ..

[LK]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 전 확인 사항 및 절차

1. 미국 영주권자가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거주 시에 발생한 다양한 미납 세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IRS와 USCIS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후 미국 입국 시에 세금 체납으로 벌금 및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같이 포기 시에 국적포기세(Exit Tax)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두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상과 재산상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영주권 시기에 이혼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