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포기 2

[LK] 미국 시민권 포기 이름 변경 된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대사관 1차 인터뷰와 2차 대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결혼 등으로 미국 여권 상의 이름과 국적회복 증명서 상에 이름이 다른 경우" "시민권 증서 상의 이름과 이전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 [답변] 이름이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개명을 진행된 경우 판결문 사본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LK]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주의 사항 A to Z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주의 사항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제는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원칙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대사관 등에서 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미국 이외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절차 (1) 1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에 대한 의도 확인 (코로나 상황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전화 인터뷰로 진행) ※ 전화인터뷰 여부는 주한미국대사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차 인터뷰 - 시민권 포기 의도 최종 확인 및 영사관 앞에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