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거절 탈출하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거절 사유를 확인 후 개별적인 전략 또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1. INA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 -영사관이 비자 승인/거절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지를 받게 됩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denied under 221(g) and listing which documents you need to provide.” -서류가 미비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1년안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비자 심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2. INA 214(b)에 근거한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