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연비자 2

[Pvisa] 미국공연비자 이민국 승인 및 필요 서류 A to Z

P-1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는 단체 공연, 운동선수,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자, 교사 및 코치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P-2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그룹 아티스트에게 유용합니다. 1. P-1 분류 요건 -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에게 개인, 그룹이나 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일원으로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식으로 입증되는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성취, 그러한 성취가 다음 이상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선도적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도까지”를 충족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P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운동선수] P-1은 개인의 평판과 업적을 바탕으로 ..

[O visa] 예술인 미국 O비자 청원 승인 사례

O비자 P비자 전문 상담: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 이종호 뉴욕주변호사(New York) 자격에 궁금하신 분은 https://blog.naver.com/jonghwa1121/223293357559 [소개] 이종호 뉴욕주(New York)변호사 자격 소개 Professional Experience / 주요 경력 이민법인 더엘케이파트너스(유) 미국변호사 (전)이민법인 프레데릭...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