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연비자 3

[P1S] 공연 스탭 미국 비자 종류 및 주의 사항

종류:  I-129 P1S승인일자: 25년 3월 14일스탭: 촬영감독, 음악 감독, 매니저 등처리 기간: 20일 (Business Day 기준)관할 센터: California Service Center  미국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요? - 미국 공연 계획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아티스트의 경우 P비자를 신청하고 관련 스탭은 P1S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간혹 ESTA로 입국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 Support 활동을 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거나 공연 중에 비자 screening을 통해 ESTA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TA는 취업 활동 또는 공연 활동 등이 아니라 단순 관광이나 단순 Business 활동에 적합한 미국 입국 프로그램입니다...

[Pvisa] 미국공연비자 이민국 승인 및 필요 서류 A to Z

P-1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는 단체 공연, 운동선수,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자, 교사 및 코치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P-2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그룹 아티스트에게 유용합니다. 1. P-1 분류 요건 -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에게 개인, 그룹이나 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일원으로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식으로 입증되는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성취, 그러한 성취가 다음 이상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선도적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도까지”를 충족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P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운동선수] P-1은 개인의 평판과 업적을 바탕으로 ..

[O visa] 예술인 미국 O비자 청원 승인 사례

O비자 P비자 전문 상담: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 이종호 뉴욕주변호사(New York) 자격에 궁금하신 분은 https://blog.naver.com/jonghwa1121/223293357559 [소개] 이종호 뉴욕주(New York)변호사 자격 소개 Professional Experience / 주요 경력 이민법인 더엘케이파트너스(유) 미국변호사 (전)이민법인 프레데릭...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