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예술인비자

[Pvisa] 미국공연비자 이민국 승인 및 필요 서류 A to Z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4. 3. 16. 18:04

 

 

P-1 카테고리 비이민 비자는 단체 공연, 운동선수,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자, 교사 및 코치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P-2 카테고리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그룹 아티스트에게 유용합니다.

 

 

1. P-1 분류 요건

 

-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알려진(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에게 개인, 그룹이나 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일원으로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달성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식으로 입증되는 해당 분야의 높은 수준의 성취, 그러한 성취가 다음 이상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선도적이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도까지”를 충족

 

 

"운동선수에게 적합한 P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운동선수]


P-1은 개인의 평판과 업적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또는 운동팀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6개 이상의 프로 스포츠 팀으로 구성된 협회에 소속된 팀에 고용되어 연간 총수익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프로 운동선수

2. 최소 15개 아마추어 스포츠 팀이 포함된 국제 리그/협회의 일부인 미국 내 팀 또는 프랜차이즈와 함께 경기하는 개인 코치 또는 운동선수 등

 

이민법인 리앤율은 미국이민국 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연예인]
지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속한 외국인은 P-1 분류 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적어도 1년 동안 그룹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그룹이 설립되어 최소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
그룹의 각 구성원과 각 구성원이 그룹에 정기적으로 고용된 정확한 날짜를 나열한 청원인의 진술서,
그룹이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이는 뛰어난 업적에 대한 그룹의 국제 상이나 상을 후보로 지명하거나 수령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리앤율은 미국이민국 청원부터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비자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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