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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1. 20. 17:37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투명성(transparency) = 뇌물 문제 (Bribery)

 

(브라질):Clean Companies Act(2014)- “정부관리나 그와 관계가 있는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브라질 기업 및 해외 기업 및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entity)에 대해 민사 및 행정법 상의 제재가 가해짐.

 

(인도): Lokpal and Lokayuktas Bill(2013 )- 인도 정부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정부 관리, 공공국제기구 및 사기업에 속한 개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1977,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미국기업 /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주식예탁증서(American Depository Receipts, ADR)를 발행한 기업 적용: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SK 텔레콤, 그라비티, 신한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케이 티,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등

-위반: 벌금(fine), 구금형 (imprisonment) 또는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 형사상·민사상의 각종 제재 및 조치 등.

 

 

아래 내용 중 뇌물에 포함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의 택시비를 대신 지급
*거래처 직원과 클럽에서 술과 향응 제공하면서 제품 설명
*공장시설 보여 주기 위해 관련자 초청하여 하루 공장 보여준 후 이틀 정도는 관광일정 계획
*감사의 마음으로 관계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정치인에게 기부 / 기부단체에 기부
* 급행료 지급

 

이종호 미국변호사(NY) 자격

전화번호: 02-6013-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