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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폭력과 미국 체류를 원하는 경우(VAWA)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1. 4. 1. 11:43

 

미국 시민권/영주권 배우자 폭력이 있는 경우 외국 배우자가 미국 체류를 원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배우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 외국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결혼 상태와 상관 없이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통해 미국에 체류할 있습니다. 

 

배우자의 스폰서 없이도 외국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VAWA 근거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학대자(abuser)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관계를 증명할 있는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있었던 사진부터 joint bank account, joint health insurance 부부가 공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자료가 관계를 증명할 있는 자료입니다.

 

2. 신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3.  신청인이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는 관련 자료

- 신청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와 신청인이 관련이 있는 경우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5. 신청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자료

 - 문화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해외 배우자들이 폭력적인 경향이 있는 미국시민권/영주권 배우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어도 이를 외부에 알리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를 숨기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련 보고서(police report) 객관적으로 폭력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요. 경우 혹시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에서 폭력을 언급한 경우 가족의 진술서 또는 제3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경우 제 3자의 진술서 등도 배우자 폭력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있습니다.

 

 

게시물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적용 내용 결과가 달라질 있습니다. 상담 없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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