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좋은 미국 비영리단체 설립 체크리스트 1,2,3
1. 비영리단체 설립을 시작하기 전에 비영리단체를 어느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인구 구성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아시아 인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흑인 밀집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 구성에 대하여 파악이 되었다면 그 지역이 비영리단체를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인구수는 미국 인구통계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www.census.gov/
▶다름으로 신청인의 단체와 협력이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온 단체의 경우 기존의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경우 더욱 큰 파급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유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community leader의 성향과 잠재적으로 board member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위의 조건들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단계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라면 비영리단체의 형태에 대하여도 선택하여야 합니다. corporation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charitable trusts의 형태가 있고 이 3가지 형태 모두 미국세무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Unincorporated association의 경우에는 형식적 제약이 매우 적습니다. 보고의무 및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단점은 단체의 행동에 대하여 개인들의 책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Nonprofit corporation의 경우 보고 및 등록 의무가 있지만 기존의 회사와 같이 단체의 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단체의 형태는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이나 기존의 주에서 제공하느느 기본 정관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회사는 설립할 수 있으니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다시 정관을 수정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처음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정관을 작성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규정으로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Va. Code Ann. § 13.1-819)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orporate name, Members, Directors, Registered Agent and office, Incorporator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주의 State Corporation Commision에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Clerk of the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SCC”)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75불이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연락하면 됩니다.
※Office of the Clerk Tel: (804) 371-9733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Website: www.scc.virginia.gov Post Office Box 1197 Richmond, Virginia 23218-1197
▶Board 구성원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Bylaws)을작성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후 주세금 면제와 연방세금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 Under Section 501(c)(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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