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 NIW 진행 절차 알아보기 1,2,3_리앤율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0. 13. 14:34

A. National Interest Waiver 절차

이번글에서는 전체적인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신청하든 미국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든 NIW 영주권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1. I-140 form USCIS 접수

2. I-140 승인 (USCIS approves your visa petition)

3. NVC(National Visa Center) 케이스 이관 (USCIS will forward your file to the NVC in Portsmouth, New Hampshire.)

4. NVC 케이스 번호와 ID번호 메일로 송부 (case number and I.D. number)

5. 이메일 통지  CEAC 사이트에 로그인 (https://ceac.state.gov/IV/Login.aspx)
Immigrant Visa applicants must have: Internet access
Your NVC Case Number (refer to the message you received from NVC)
Your Invoice I.D. number (refer to the message you received from NVC)

6. DS-260 작성하여 제출 (submit the form through the CEAC website at http://ceac.state.gov)

7. 대당 대사관 이전  인터뷰날 지정

8. 미국대사관 지정 병원 신체검사

9. 인터뷰  비자 승인 또는 추가 서류 제출

 

 

 

 

B. NIW 영주권이란

(1) NIW 영주권의 1차 관문 – 기본요건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석사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이상 +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 또는 예외적인 능력은 NIW 영주권 자격의 1차 관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요건은 취업영주권 2순위 즉, EB-2의 기본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NIW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2) NIW 승인을 위한 필수요건은?

-그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국가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국가적인 이익이라 혹은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 참 추상적입니다.  이게 적절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하면 적어도 원자력 전문가 등 뭐 대단한 사람이나 영웅급이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어서, 평범하신 경력을 가진 분들은 주눅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3.  모든 해석과 근거는 법에서 찾아야 한다.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민제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미국연방이민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연방이민법이란 법전(성문법)도 있지만 판례나 기타 행정규정들도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국가적 이익 즉 National Interest란 무엇이고 어떻게 증명 또는 소명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연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상식이나 비전문가의 말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상식문제에 대해서는 이글 후반에서 간단히,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연방법전으로 돌아가 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연방이민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연방이민법에는 National Interest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이죠. “국가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4. NIW 영주권에서 기념비적인 2016년 다나사르의 해

-모든 미국법분야가 그렇듯이(미국법의 특성, 특히, 판례법 시스템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이민법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일독을 권합니다.) 소위 법전에 없는 것은 판례법 (case law)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럼 국가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어떤 판례가 있을까요?

 

NIW 영주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꼭 알아야 하는 판례법 – 이를 landmark case라고 합니다 – 있습니다.

 

2016년까지, National Interest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거가 되는 판례법은 미국이민국 항소부 (일종의 행정법정, USCIS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or AAO)의 결정인 미국교통국케이스였으며, 이 케이스의 편협한 결정 때문에 2016년

까지는 소위 STEM 분야, 즉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교수, 연구자 등 외에는 NIW 영주권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소위 다나사르케이스(Matter of Dhanasar)가 미교통국케이스의 결정을 뒤집고, National Interest의 의미를 확대해석 함으로써, 저희가 말씀드리는 소위 “일반인”도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다나사르케이스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사르케이스 (이하 “다나사르”) 판결에 의하면, National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NIW영주권 신청자는 다음 기준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며, 입증책임의 기준은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입니다.    

 

아니, NIW 영주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증거책임(burden of proof)또는 증거기준(standards of proof) 개념은 Adversarial court system을 표방하는 미국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좀 깊이 들어가긴 하지만 NIW 영주권 입증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기준이므로, 다나사르의 National Interest 테스트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 뒤,  이 증거기준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비즈니스, 창업, 과학, 기술, 문화, 건강과 교육 등과 같이 신청자가 하려는 분야가 미국에 충분한 이익(Merit)과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두 번째 요건: 신청자가 제시한 활동(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함.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미이민국은 신청자의 교육 수준, 기술, 지식, 성공이력, 미래활동에 대한 계획, 잠재고객, 사용자, 투자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 과정 등을 살펴볼 것임.

마지막 요건: 종합적으로, 고용스폰서와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해 주는 것이 미국에 이득이 되어야(beneficial) 함. 예를 들어, 설사 미국시민 중에서 비슷한 자격자를 구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공헌이 왜 더 미국에 유익한지와 왜 신청자의 공헌이 노동허가조건을 면제해 줄 만큼 충분히 급박한지 를 보여줄 수 있음.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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