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미국 NIW 영주권 알아보기 1,2,3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0. 10. 12. 16:45

 

미국 창업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창업을 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NIW 영주권 프로그램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16년 이민 케이스의 변화로 단순하게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발명가, 기업인,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뉴욕교통국 판례 이전까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이익(national interest)의 기준으로 이공계 박사급 외에 일반 회사원이나 창업자 등은 NIW 승인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2016년 다나사르 판례 이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일반 회사원이나 창업자 등도 미국에 줄 수 있는 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명하면 NIW 승인이 가능해졌습니다. 

 

("grant national interest waiver if the petitioner demonstrates by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1)tha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that the foreign national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 that,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 26 I&N Dec. 884(AAO 2016))

 

 

그럼 스타트업 창업가들도 NIW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 및 이공계 박사급 인력과 다른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신청인이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 이상의 학력+5년 이상의 같은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이 안된다면 예외적인 능력(exceptional ability)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을 통과하셨다면 다음의 조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창업자 등의 업무 또는 사업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이익(national interest)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럼 창업과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예를들어 창업기업 또는 창업자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이용하여 미국의 낙후된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national interest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TEM teaching has substantial merit in relation to U.S. educational interests.)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준다는 것을 실질 사례를 보여주면서 증명해야 하였지만,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이익의 잠재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최종 판단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자 및 가족 여권

2.가족관계증명서

3.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4.상세영문이력서

5.경력기술서

6.논문

 

 

7.프로젝트 및 프레젠테이션 내용

8.면허 및 작품 참여 활동

9.언론보도

10.재직증명서

11.경력증명서

12.사업계획서

13.해당전문가 추천서

14.미국활동계획서

 

"NIW 영주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이력서(CV)를 보내주시면 이민법인 리앤율(유)에서 1차로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이메일:jongholee3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