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서비스/방문비자

[Bvisa] B비자 연장 방법 및 주의 사항 1,2,3

이종호 뉴욕주 변호사 자격 2023. 10. 11. 12:15

 

"갑작스럽게 회사 업무가 생겨서 B1/B2비자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1. B1 비자 연장
- B1 비자 상태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간혹 6개월 이하 체류 기간을 허락받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의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입국 시점으로 1년을 경과하여 B1/B2비자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2. 연장 요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효한 비자와 여권

- 체류 기간 동안 이민법 위반 및 criminal record가 없는 경우
- 합법적인 체류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진행한 경우 

 

리앤율(유)는 비자 신청부터 연장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이메일 상담: jongholee39@gmail.com

 


3. 비자 연장이 어려운 경우
- ESTA로 입국한 경우 ESTA  연장은 불가합니다. (3개월 체류 기간이 경과한 후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K 비자(약혼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합니다. 

- C비자는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B1 비자 연장을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 주요 요구 사항은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인 I-539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USCIS는 승인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학 만료 날짜는 양식 I-94, 도착-출국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주의사항]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USCIS에서 사전에 계획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서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days rule)

 

 

이민법인 리앤율(유)는 비자 신청부터 연장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2-6013-2255, 상담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이민법인 리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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