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회사 업무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가야 합니다.
비자 신청에 문제없겠지요?
[답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ESTA 신청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사고, 음주운전 횟수, 음주 후 경과 기간, 음주 운전에 대한 불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 출장이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y offense or crime, even though subject of a pardon, amnesty, or other similar action?"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도덕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입국 금지자로 분류되어 비자가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등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도덕적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단은 미국 비자 심사를 진행하는 영사관에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2. 보통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Simple DUI)도 판결문 내용 또는 영사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방문 비자라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승인이 100% 확실한 경우는 없으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앤율(유)에서는 비자 신청부터 인터뷰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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