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전자여행허가제]
ESTA 프로그램[전자여행허가제 프로그램]은 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몇몇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비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STA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경우 최대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공항 입국 시에 CBP(Custom of Board of Protection) 심사관의 상황에 따라 90일 이하 체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ST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2년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최대 2년간 유효함) *최대 체류기간: 90일 *사용목적: 관광, 친지/지인 방문, 사업미팅 등 *처리기간: 2~3일 ※ ESTA가 승인되더라도 미국 출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공항 출입국 시에 개인 상황에 따라, ESTA 취소 등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출발 72시간 전, 승인된 ESTA를 소지해야 문제없이 항공기 탑승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란, 이라크 방문 ESTA 거절 상담전화: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STA Q&A]
(1) ESTA로 입국하면 매번 90일 동안은 체류할 수 있나요?
-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공항입국 심사시에 일정한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란을 방문하였는데, ESTA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정기간 이후로 이란을 방문한 경우 ESTA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ESTA가 거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ESTA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는 재신청하기 보다는 정식적인 방문비자(B1/B2 vis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방문비자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식적인 인터뷰를 받아야 하므로, 30~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ESTA가 거절된 경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CBP에 청원을 할 수 있나요?
- ESTA 결정에 대한 청원은 어렵습니다.
(5) ESTA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연장이 가능한가요?
- ESTA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6) ESTA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ESTA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불가능하고, 다시 한국에서 학생비자 승인을 받고 재입국해야 합니다.
(7) ESTA도 급행 수속이 가능한가요?
- ESTA 급행수속 제도가 없습니다.
(8) ESTA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ESTA를 통해 입국한 경우 무급이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미국 환승 시에도 ESTA가 필요한가요?
- 예를 들어 멕시코 방문계획이 있어, 미국 텍사스 등에서 비행편을 환승하는 경우에도 ESTA가 필요합니다.
(10) 미국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데요,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 미국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 방문비자(B1/B2 visa)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 리앤율]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6층 1615호 (유원빌딩)
*허가: 외교 24-04 (해외이주알선업)
*전화번호: 02-6013-2255, 02-6402-3000
*이메일: jongholee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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